제목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특별상여금을「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결정된 그 임원직책별 특별상여금 산정 및 지급기준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임원보수 지급규정」은 이러한 부분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구5276심판(2022.11.08)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