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부회장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과다지급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서1591심판(2014.04.28)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보수한도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금액이고, 쟁점퇴직금도 정당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5782심판(2016.03.22)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4전3168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12심판(2020.01.03)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구5276심판(2022.11.08)쟁점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초과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초과급여를, 지급규정 없이 지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상여금을 각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