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요지
지배주주인 임원들이 OOO그룹 내 주요 임원을 맡고 있어, 이들이 청구법인이 그룹내 다른 계열사와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2014년~2017년 기간 중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급여가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0.3% 내지 2.38%에 불과하여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가 크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과다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과세처분과, 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정상여로 인건비를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전3168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273심판(2013.12.19)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전4129심판(2014.12.23)지배주주인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지급액 중 동종업종의 대표이사 평균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614심판(2021.08.18)쟁점초과보수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47심판(2021.12.14)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953심판(2022.08.23)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41심판(2022.10.21)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과다급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전7658심판(2023.12.15)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