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초과보수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지배주주들은 회장과 부회장A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는 부회장B에 해당하여 해당 직급과 성과에 따라 그 보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점, 지배주주들은 대표이사보다 상위 직급에 있고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들에게 보고를 하는 등 상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배주주들은 AAA그룹에 오랜 기간 재직하여 AAA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한정적인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지배주주들에 대한 보수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913심판(2019.10.15)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연도 중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12심판(2020.01.03)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972심판(2022.12.29)쟁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7658심판(2023.12.15)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