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처분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장기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aaa가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명예회장이자 등기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951심판(2018.03.13)청구법인이 공동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841심판(2022.10.21)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과다급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08중2466심판(2009.02.26)감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20서1614심판(2021.08.18)쟁점초과보수가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1부2922심판(2021.09.1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0667심판(2017.01.19)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12심판(2020.01.03)지배주주인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837심판(2020.11.24)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