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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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2017중4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