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이 청구법인에세 근무하거나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활동 또는 업무수행을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05심판(2020.02.20)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전7658심판(2023.12.15)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