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는 ▣▣▣▣의 임원으로 청구법인과는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부2922심판(2021.09.1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97심판(2022.03.15)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