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가 잉여금의 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는 여부
요지
보상대가는 원고가 그 정관에 따라 그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