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해제 보상대가는 차액보상형 성격의 잉여금처분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요지
보상대가는 원고가 정관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인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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