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특수관계인들이 수행하였다는 업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특수관계인들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수관계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재택근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통상 관리하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업무시스템 접속기록이나 업무일지 등의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786심판(2010.12.28)근무한 사실이 없다하여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9서0805심판(2020.02.20)쟁점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부0837심판(2020.11.24)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전0486심판(2013.11.18)쟁점판매수당의 소득구분
  • 따른결정조심 2021서5755심판(2022.03.15)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