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판매수당의 소득구분
요지
쟁점업무수행자는 청구법인과의 위촉계약서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그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수행할 뿐 타인에게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위촉계약서상 영업실적수당 지급기준이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고정되어 있는 점, 업무수행자들이 직접적으로 토지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사원인 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 답사업무 등을 제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판매수당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825심판(2011.04.28)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판매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서0825심판(2011.04.28)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판매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97심판(2022.03.15)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