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무한 사실이 없다하여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법인 대표이사의 아들(A)에게 미국유학기간 동안 지급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아들(A)이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명확하고 미국에서도 별도의 소득이 발생했음이 확인되는바, 해당 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97심판(2022.03.15)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