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경리업무 대부분은 세무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과의 급여계약서 외 ○○○과 △△△의 근무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판이나 주주총회, 출장비 관련 미지급금의 경우 관련 비용의 산출근거 및 여비규정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쟁점차량이 청구법인 업무관련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작업내용에 관한 일보, 기성고청구서나 계약서 별첨서류인 계약업무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관련 문서를 일체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은 청구법인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497심판(2022.03.15)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들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등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전7658심판(2023.12.15)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