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무관 경비, 중복경비, 무상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법인의 임원 보수가 손금에 산입되려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대표이사의 100% 출연으로 설립한 복지재단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현금 무상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은 정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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