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을 동일직위로 볼 수 없고,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