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비상근임원인 감사에게 재무제표승인의 건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서2515심판(2002.02.21)비거주자의 상속채무(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3전7658심판(2023.12.15)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