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은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쟁점임원보수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20**년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이 급증한 사실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쟁점임원보수가 영업물량의 수주와 제품개발의 기여도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다른 이사의 경우 비상근?미등기 이사로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배제하여 쟁점임원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서1176심판(2017.09.29)쟁점특별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52심판(2017.10.23)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부3777심판(2020.08.25)특수관계인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쟁점공사를 제3자에게 도급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47심판(2021.12.14)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부1523심판(2021.12.31)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에게 급여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과다지급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전7658심판(2023.12.15)청구법인의 명예회장이 실제근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인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