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특별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계약 체결당사자는 피합병법인이 아닌 ㅇㅇㅇ으로 나타나며, 피합병법인의 자산 규모 등으로 보아 사실상 ㅇㅇㅇ이 주도적이 역할을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수지급액이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특별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차익 발생에 ㅇㅇㅇ의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보아 일정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ㅇㅇㅇ의 특별한 기여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여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076심판(2013.11.26)임원특별상여금이 손금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0667심판(2017.01.19)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91심판(2022.11.07)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