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직원이 SNS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에 대한 보상은 급여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임원들의 SNS 활동 외에 20ㅇㅇ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에 쟁점임원들이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상여금이 사전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 명목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350심판(2017.06.30)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176심판(2017.09.29)쟁점특별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