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60억원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임원들에게 성과보수 명목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방위세법 시행령 제4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591심판(2014.04.28)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보수한도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금액이고, 쟁점퇴직금도 정당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273심판(2013.12.19)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614심판(2005.12.05)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처분(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전4433심판(2018.04.20)청구법인이 판매인회에게 지급한 쟁점위탁비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3692심판(2020.12.07)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광2054심판(2022.02.23)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91심판(2022.11.07)청구법인이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