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당한 사유없이 지배주주에게 과다한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함
요지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임원상여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보다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전3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