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보수한도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금액이고, 쟁점퇴직금도 정당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상여금이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한도액 범위 내인 점, 쟁점주주임원이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주임원이 아니었다면 쟁점사업권 매각이익을 실현할 수 없었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점, 쟁점사업권을 성공적으로 매각한 노력을 인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승인)에 의하여 결정된 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5서0614심판(2005.12.05)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처분(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20심판(2017.08.14)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50심판(2017.06.30)쟁점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52심판(2017.10.23)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1953심판(2022.08.23)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부회장에게 인건비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