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성과급 관리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과급 지급규정 제정 후 성과급 지급기준이 구체화되었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그 지급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이는 성과급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한도액 범위 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허등록기술과 쟁점기술이 단순히 내용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조특법 제12조 에 근거한 세액공제를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78심판(2016.02.23)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1591심판(2014.04.28)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보수한도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금액이고, 쟁점퇴직금도 정당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1999서2678심판(2000.06.20)상여금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서2802심판(2018.11.20)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