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상여금 지급규정에는 성과의 평가방법 및 구체적인 상여금 지급기준 없이 한도액만 규정되어 있고,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기 불과 2일 전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공증받았으므로 사전에 상여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대표이사 OOO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하고 두 달 이내에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상여금 명목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4320심판(2017.08.14)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47심판(2021.12.14)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6630심판(2022.02.16)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기준으로 주주인 임원들에게 초과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2903심판(2022.10.27)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