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기준으로 주주인 임원들에게 초과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상여금 지급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462심판(2020.12.15)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247심판(2021.12.14)대표이사에게 지급된 쟁점급여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2802심판(2018.11.20)쟁점상여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786심판(2024.04.02)AAA을 사실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