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 기본급여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월급여액에 가산지급하여 왔다면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과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구 소득세법 (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1조 제3항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제11항,같은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가 면제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으로 인하여 면제될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 3년이상의 외화대부이자 수입금 중에서 그 대부에 사용된 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원화대부용 외화자금(Swap 자금)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부에 어떤 자금이 사용되었고 그 대부이자 수입액의 원가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연결지워 총대부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외화대부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제3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실제로 3년 이상의 외화대부에 쓰인 자금이 그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 3년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액으로 함이 상당하다. 다.구 법인세법 (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