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취소
요지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1.20 법률 제1723호) 제1조 제1항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 대통령령) 제11조의 규정에 견주어 볼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한 손금을 공제한 소득을 면세소득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여 면세한 것은 정당하다. 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며 이를 구분 경리하는 법인이 과세사업부분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그 부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그 손입한도가법인세법 제14조동시행령 제19조의 제한범위내라면 이를 세법상 잘못된 경리라고 할 수 없고,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가 실제대손이 발생하면 이미 계상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의 취지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 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일부 사업에서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 구분된 다른 사업부분의 대손충당금까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원화 대부사업에 대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을 공통대손충당금으로 경리하지 않고 원화 대부사업에 국한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구분 경리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과세사업 부분으로 구별되는 손금으로 취급하여야 옳고 이를 공통손금으로 볼 것이 아니다. 다.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상여금도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의 보수지급방식과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전 법률) 제21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동법 제21조 제3항의 상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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