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 [ 외화획득사업용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산 ]
①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이라 함은 내국인이 영위하는 제조업ㆍ광업ㆍ수산업의 수출사업과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영위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2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