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1ㆍ12ㆍ31>

②

제1항의 경우에 과세표준금액계산에 있어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면제소득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78ㆍ12ㆍ30>

1.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전액

2.

공제액등이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③

삭제<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