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계산 ]
①
법 제14조제1항과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영 제21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이 발생한 때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1970.10.31>
②
영 제21조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0.10.31, 1977.2.23, 1977.8.23, 1981.2.7, 1982.3.20>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6.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및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③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80.10.21>
④
법 제14조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