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1항,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방위세감면세액은 먼저 법인세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법인세면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산식으로 산출된다. 나.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동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방위세가 면제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에 있어 그 장기산출자금은 반드시 장기상환조건의 해외차입금만을 그 재원으로 삼는다고는 할 수 없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도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가져다가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교환하여 원화로서 내국인에게 대부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되는 이른바 스왑(Swap) 자금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부에 어떤 자금이 사용되었고 그 대부이자수입액의 원가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연결지워 총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대부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화대부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위 스왑(Swap)자금을 제외한 외화차입금등 모든 외화재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대부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지급 이자액은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서 실제로 대부에 쓰인 자금이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기본급여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에 따라 매월분할하여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지급하여 왔다면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하겠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