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7조 [ 업무범위 ]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2010.05.17 개정)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0.05.17 개정)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2010.05.17 개정)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2010.05.17 개정)

3.

내국환ㆍ외국환(2010.05.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