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정하느냐 각 사업에 공통하는 공통손금으로 설정하느냐의 여부는 법인의 임의에 맡겨진 것이다. 나.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해석의 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할 수는 있는 것이며 기본통칙이 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하여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작하였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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