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및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대손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부분에만 이를 계상할 수도 있고 양사업에 공통되는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할 수도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법인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경리하거나 실제대손이 발생할 경우 그 대손이 어느 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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