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제68조제1항제1호의 국제금융기구
2.
제1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하는 외국인
3.
제1호 및 제2호의 자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외국인
②
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제1호에 규정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외국환관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인수ㆍ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 또는 할인액
4.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이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③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외국환은행이 외국에서의 외화자금의 대차를 알선ㆍ중개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을 알선ㆍ중개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면제한다.
④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⑤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고 외화로 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