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종업원에게 계속 지급해 온 상여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단순히 불확정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근로의 댓가인 임금의 일종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종업원이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에 수령한 기본급여와 상여금까지 포함한 제수당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