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AAA을 사실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설립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AAA에게 지급된 쟁점지급액은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임원상여금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78심판(2016.02.23)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서6650심판(2022.12.06)쟁점상여금이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6630심판(2022.02.16)직원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기준으로 주주인 임원들에게 초과지급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496심판(2021.03.16)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