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9조 [ 설립등기 ]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6.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9.

창립총회의사록

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