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기된 임원이 아니거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인 대표자에 해당함
요지
법인등기상 임원은 아니거나 타인 명의를 통하여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여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표자로 규정하는 주주 등인 임원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6중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