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하고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으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사실상 소유한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인 임원으로 보여지므로, ‘주주 등인 임원’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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