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45274 (2015.10.15)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요지
- (원심 요지) 입법당시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4-누-66320판례(2015.05.20)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