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요지
(원심 요지) 입법당시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4-누-66320판례(2015.05.20)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