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4-누-66320 (2015.05.20)
판례
- 제목
- 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 요지
- (1심판결과 같음)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적용과 관련하여 입법당시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결문
사 건
2014누66320 소득금액변동통지 등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09. 16. 선고 2014구합53452 판결
변 론 종 결
2015.04.22
판 결 선 고
2015.05.20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4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452판례(2014.09.16)2006년 귀속분 소득처분 금액은 부진정소급 입법에 해당하여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