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특별상여금 지급 기준이 반드시 매출총이익 증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786심판(2024.04.02)AAA을 사실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