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규정 없이 쟁점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임원 상여금을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묵시적인 지급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나 급여 및 순이익과 비교하여 쟁점임원상여금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서3354심판(2004.02.23)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6서1482심판(2016.06.08)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4320심판(2017.08.14)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0919심판(2019.04.02)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이 청구법인 내부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위배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 과다지급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금한도초과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본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2363심판(2022.06.09)쟁점임원상여금 및 쟁점임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005심판(2022.10.31)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786심판(2024.04.02)AAA을 사실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에 따라 쟁점지급액 전부를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금으로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