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약 19년간 전문경영인으로 청구법인에서 재직하면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678심판(2016.02.23)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서1273심판(2013.12.19)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752심판(2015.02.23)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