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상여금이 정관ㆍ임원급여지급규정ㆍ주주총회 결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점, 쟁점임원들이 쟁점상여금을 영업성과 및 그 기여도와 관계없이 과다지급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946심판(2009.06.12)상여금을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52심판(2017.10.23)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5005심판(2022.10.31)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2항의 급여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