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회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기타임원도 모두 비출자임원으로 이익처분에 따른 상여금 지급이 아닌 점, 청구법인은 동일한 임원상여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범위가 존재하는 점, 청구법인이 과거 대비 또는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과 대비하여 월등한 경영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거액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상여금 중 기타임원 지급분과 대표이사 지급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1591심판(2014.04.28)쟁점주주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보수한도내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한 금액이고, 쟁점퇴직금도 정당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확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쟁점상여금 및 쟁점퇴직금에 대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3서1273심판(2013.12.19)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일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4752심판(2015.02.23)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부0667심판(2017.01.19)쟁점임원보수의 실질을 이익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871심판(2015.07.20)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5서0614심판(2005.12.05)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처분(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7중4393심판(2018.04.24)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7079심판(2023.06.27)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성과급 중 쟁점금액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