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OOO 및 △△△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각자 대표체제로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대표이사 혼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쟁점임원상여금 지급은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년 이익처분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여, 지배주주에 의해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일시적으로 상여금의 형식으로 배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대표이사 외의 임원에게도 일정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점, 쟁점임원상여금은 그 금액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서3354심판(2004.02.23)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6중3852심판(2017.10.23)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