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취소)
요지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범위내에서 임원급여와 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전1415심판(2002.01.05)임원상여금(경정)
  • 따른결정조심 2009서3313심판(2010.04.22)회장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490심판(2011.04.21)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시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임원들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4,030백만원(쟁점임원보수)을 익금산입(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서4678심판(2016.02.23)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0216심판(2017.08.24)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393심판(2018.04.24)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41심판(2022.10.21)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 과다급여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구8033심판(2023.10.18)쟁점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